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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분양으로 다투다 불지른 40대 징역 25년

중앙일보

입력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13일 애완용 고양이 분양 문제로 다투다 애견센터에 불을 질러 6명의 사상자를 내게 한 김모(4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애견센터에 갤로퍼 차량을 몰아 가게 안으로 돌진한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였다. 이 사고로 애견센터 안에 있던 송모(20)씨가 숨지고 직원 5명이 화상을 입는 등 다쳤다. 1층 가게는 모두 전소돼 2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김씨는 이런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중형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다른 주인에게 분양되는 과정에서 애견센터 직원이 새 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고가 일어나기 한 달 전 이 애견센터에 고양이를 맡기면서 포기 각서를 썼다. 하지만 애견센터가 고양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한 뒤부터 김씨는 “고양이를 다른 주인에게 보낼 때 왜 내게 알리지 않았느냐”며 수 차례 가게를 찾아 행패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직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것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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