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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 교통범칙금 적용|최고 50%까지 올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21일부터 보행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제도가 적용 실시되고 교통범칙금이 최고 50%가량 인상 적용된다.
또 면허정지항목도 종전의 18개 항목에서 28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보행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내용을 보면 ▲육교 밑 횡단 등 횡단보도통행 의무위반 8천 원 ▲신호 또는 지시위반 5천 원▲도로에 돌, 병 던지는 행위 5천 원 ▲보도통행의무위반 3천원(6대도시 5천 원)등이다.
또 교통 범칙 행위에 대한 인상내용을 보면 승용차와 화물차의 경우 ▲신호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앞지르기위반 제한속도(30㎞이상)위반 고속도로상의 안전거리 불이행 교차로 주변의 보행자 보호불이행 어린이 맹인 등 보호위반 승차거부 등 통행방법위반이 종래의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통행금지 제한위반 횡단 회전 후진위반 진로양보불이행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주차위반(6대도시) 주 정차방법위반(6대도시)은 1만원에서1만5천 원으로 각각 올려 받는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정지기간이 지금까지의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추가된 면허정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정지기간)
▲보행자보호의무위반(20일) ▲회전, 횡단 등의 금지위반(15일) ▲안전 거리 미확보(10일) ▲진로양보의무위반(10일) ▲교차로 통행방법위반(10일) ▲고속도로통행방법위반(20일) ▲서행, 일시정지불이행(10일) ▲제차 신호조작불이행(10일) ▲승차 정원 및 적재제한위반(10일) ▲고장 등의 경우 조치의무불이행(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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