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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대출시스템 '구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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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모기지론(장기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무주택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10~20년간의 고정금리 대출인 모기지론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로 하고,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1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현재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자료를 활용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가장 정확한 국세청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기지론 이용자가 대출 규정을 어겼는지를 1년 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도 단순히 이용자에게 질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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