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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 징역 36년 선고…살인죄 인정 안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이준석’. [사진 YTN 화면 캡처]

법원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1시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선장 이준석(69)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이 선장 뿐만 아니라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 2등 항해사 김영호(47)씨,기관장 박기호(58)씨 등 4명의 '승객살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선장에게는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1등 항해사 강씨에게는 징역 20년, 2등 항해사 김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관장 박씨에 대해 승객살인 혐의에서는 무죄였지만 조리부 2명에 대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모(55)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조타수 박모(59)씨, 조타수 오모(57)씨, 1등 기관사 손모(57)씨, 3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장 전모(61)씨, 조기수 이모(56)씨, 조기수 박모(59)씨, 조기수 김모(61)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판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1등 항해사 강씨와 2등 항해사 김씨, 기관장 박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직항해사와 당직조타수에게는 징역30년을 구형했다.

이 선장 등은 침몰 중인 선박에 탄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외 선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ㆍ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준석’. [사진 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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