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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지 등 반덤핑관세 부과 정당" WTO, 한국 손 들어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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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인도네시아가 자국산 백상지 등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다.

WTO 분쟁패널(심판위)은 14일(현지시간) 한국 무역위원회가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정보용지에 대해 부과한 덤핑방지 관세가 WTO 반덤핑 협정을 위배하지 않은 정당한 조치라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2003년 11월 인도네시아산 종이의 수입이 급증하자 신호제지 등 국내 5개 제지업체의 반덤핑 조사 신청에 따라 실사를 벌인 뒤 3년간 2.8~8.2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었다. 인도네시아는 이 같은 한국의 조치에 대해 2004년 6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판정은 한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해 상대 교역국이 WTO에 처음으로 제소한 분쟁에서 WTO가 한국의 조치를 지지한 것으로, 앞으로 한국의 반덤핑 조치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통상교섭본부는 평가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이뤄졌던 총 14차례의 통상 분쟁에서 열 번째 승소를 기록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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