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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씨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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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남기(李南基.구속)전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손영래(孫永來)전 국세청장의 금품 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도 돈을 건넨 SK그룹 관계자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해 '의도적인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금융조사부(부장검사 李仁圭)는 2일 SK그룹으로부터 2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수수)로 孫전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孫전청장은 대학 동창인 김창근(金昌根) SK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1천만원, 1만달러(1천2백만원 상당) 등 모두 2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가성은 밝혀내지 못했지만 대기업과 국세청 간의 관계로 볼 때 SK측이 보험금 성격으로 준 것으로 판단, 孫전청장에 대해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金본부장과 孫전청장이 돈을 '그냥 주고 받았다'고 진술해 대가성 규명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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