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만명 8·15 사면 건의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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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을 포함, 모두 650만 명 규모의 대사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당내 사면기획단에서 마련한 안대로라면 특별사면 대상자는 약 400만 명, 일반사면 또는 일반사면에 준하는 사면 대상자는 250만 명"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1998년 3.13 대사면 552만여 명보다 100만 명 많은 최대 규모다.

특별사면 대상자의 대부분은 도로교통법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됐거나 벌점을 받은 사람들이다. 운전면허 정지자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을 면제해 주고, 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삭제해 주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점(7월 6일 기점 366만 명)도 삭제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자(5만5000명)와 면허취소자(1만8000명)는 제외된다. 도로교통법 관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운전면허 정지자는 바로 면허증을 돌려받고, 취소자는 즉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자는 사면하고, 지난해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자는 제외키로 했다. 2002년 대선의 불법자금 수수자들에 대한 사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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