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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계시'로 아파트 36채 모은 무속인 '국세청 계시'로 10채 되팔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강남 지역에 아파트를 무려 36채나 보유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여성 무속 인 김 모(56)씨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주택을 10채 이상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15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김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집을 사 모았다"고 주장했지만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무당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견디기 어려워 팔아넘긴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대표적인 다주택자로 간주됐던 무속인 김씨가 아파트 매물을 대거 내놓은 것은 투기 혐의자들을 겨냥한 세무조사가 상당한 효력을 나타 내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며 운명상담소를 운영중인 김씨는 지난 1999년부터 6년 동안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해 강남구 대치동 주변의 은마 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를 포함해 모두 36채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다주택 보유에 성공(?)하면서 강남지역 고소득층 주부 사이에서는 김씨를 ' 아파트 큰손'으로 불렀고, 김씨는 단골 고객을 대상으로 운명 상담과 함께 '아파트 불리기' 비법까지 전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씨는 10개 금융기관을 통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액도 모두 134억원대에 달하는 등 대담한 방식의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를 불려온 것으 로 파악됐다.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집을 판 이유도 신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해 국세청 조사 관계자들이 실소하게 만들었다고 한 조사담당자는 밝혔다.

무속인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파트 7채를 팔아 13억원의 양도차 익을 올렸지만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아 결국 세무당국에 꼬리를 잡혔다 . 국세청 관계자는 "김씨는 담보대출로 은행에 내는 이자가 연간 8억원에 달하는데 도 연소득은 1200만원에 불과하다고 신고했다"며 "조세포탈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 단해 거주지에 직원들을 파견해 증거자료 수집을 비롯한 심층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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