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불륜 저지른 여직원 vs 여직원 사진 무단 배포한 부인

중앙일보

입력

유부남인 직장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여성, 여성의 노출 사진을 무단 배포하고 협박한 부인이 서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누가 이겼을까.

결혼 8년차인 정모(38)씨는 지난해 남편이 직장 여후배 김모(31)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자신을 깜쪽같이 속이고 김씨와 함께 2박3일 일본여행까지 다녀왔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뒤져보니 김씨가 침대에 잠들어 있는 사진, 목욕타월만 두르고 있는 사진, 속옷차림의 사진 등이 저장돼 있었다.

배신감을 느낀 정씨는 남편 사무실로 찾아가 남편의 컴퓨터로 e메일을 작성했다. 자신의 남편이 김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김씨의 노출 사진을 첨부해 전송했다. 수신자는 남편과 김씨의 직장동료 27명. 정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주일 후 "전 국민이 아는 것은 멀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정씨는 "김씨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김씨는 "정씨가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서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단독 김상규 판사는 "양측 다 잘못이 있다"면서도 김씨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봤다. 김 판사는 "배우자가 있는지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김씨가 부인 정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인 정씨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점이 인정되서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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