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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끌어들여 서류위조 대출사기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사회 초년생들을 끌어들여 대출 심사 자료를 위조해 1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일명 ‘작업 대출 사기조직’ 일당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0일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총책 김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윤모(54)씨 등 알선책과 위조책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 등과 공모해 대출을 받은 사회 초년생 남모(22)씨 등 9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인터넷 지식검색창에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0, 30대 사회 초년생들과 공모해 이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등 국세청 세무자료와 은행 거래내역 등을 위조한 혐의다. 이어 위조서류를 이용해 시중은행과 대형 대부업체로부터 1인당 100만~2000만원 씩 총 10억여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다. 김씨 등은 대출금의 30∼35%를 수수료로 챙겼다.

이들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은행 실적이나 사업 실적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며 범행에 끌어들인 뒤 그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은행 거래내역을 위조해 대부업체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한 의정부경찰서 경제3팀장은 “대부업체들이 대출 신청서류를 인터넷 팩스로 받기 때문에 서류 진위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대출알선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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