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입찰 담합…7곳에 과징금 152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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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2010년 ‘4대 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7개 건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52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7개사 고위 임원 7명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동부건설과 사전 입찰가 조율 등 담합을 해 낙동강 17공구 공사를 따냈다. 동부건설은 담합 제안을 받자 “‘들러리 입찰’을 하는 대신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 40억원어치를 사달라”고 요구해 승낙을 받았다.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은 사전 합의대로 각각 예상공사비의 88.47%와 90%를 입찰가로 적어냈다.

  금강 1공구 공사 입찰에서는 두산건설이 형식적인 설계안을 제출하고 높은 입찰가를 적어내는 등 들러리 입찰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의 기본설계용역비는 4억5000만원으로, 낙찰업체인 계룡건설산업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한강 17공구 공사에 입찰한 한라·삼환기업·코오롱글로벌은 담합을 하면서 “탈락 업체 설계비 30억원씩을 낙찰업체가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삼환기업은 두 업체의 양해하에 5%포인트 정도 낮은 가격을 써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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