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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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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승훈 기자]"팬카페 회원이 소송비 보태줬어요" 최근 대마 처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만 3000원을 선고받은 김부선(43)은 "대법원에 상고해서 끝까지 재판을 받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김부선은 13일 마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위헌법률신청이 기각돼 재판부에 위헌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몸과 마음이 아프다"고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다. 그녀는 "나는 인기로 먹고 사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무책임하게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대마초에 대한 해외 근거자료들이 많은데 아직 현 실정에는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한 후 "이번 일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의식 전환을 통해서 법적인 부분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하는 그녀는 대마 사범 중 초범인 경우에는 구속을 안 시키고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변화 때문에 사명감과 보람을 느꼈다고. 김부선은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박찬욱 감독과 무료 변론으로 잘 알려진 엄상익 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러냈다. '친절한 금자씨'에 캐스팅해달라고 처음으로 부탁했을 때 박 감독은 '생각해보겠다'고 신중한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이전에 그녀를 '이역은 김부선이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한다. 엄상익 변호사도 무료 변론을 맡으면서 어려운 법률 용어와 법적 절차에 많은 도움을 줬다며 울먹거렸다. 김부선은 또 "카페 회원들이 소송에 보태라고 230만원을 모아줬다"며 배우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대답했다. 김부선은 영화 '친절한 금자씨', '너는 내 운명'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강승훈 기자 기사제공: 마이데일리(http://ww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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