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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불리기] 월세 준 빌딩 자식에게 상속하려고 하는 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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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Q : 10여 년 전 은퇴한 70대다. 자식에게 건물을 상속하려 하지만 상속세가 부담이 된다. 현재 건물을 월세로 임대해 주고 있는데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나.

A :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됐을 때 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0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월세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신고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 보증금을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의 임대차 계약서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실제 보증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증빙자료는 예전의 자진신고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월세의 경우 무통장입금증과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인정받기가 쉽다.

한편 세무서에서는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인정해 준 자료를 관할세무서로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는 지금까지 적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일시에 추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신고해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춰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는 편이 낫다.

문의: 국세청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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