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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푸드 존내 불량식품 판매한 업소 적발

중앙일보

입력

‘그린푸드 존’에서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불량식품을 판매해온 업소들이 적발됐다. ‘그린푸드 존’은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지정된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07년 제정했다. 이 곳에서는 식중독, 비만, 영양 불균형 등 어린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6일 그린푸드 존 안에서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한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수원지검과 함께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 초등학교 그린푸드 존 내의 편의점과 문구점·분식점 등 100여 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다.

용인시 처인구 A편의점은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초콜릿 가공품을 300~500원씩 받고 70여 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용인 수지구 B분식은 수입산 닭을 국내산으로 속여 닭강정을 만든 뒤 종이컵 1개당 1000원씩 받고 판매했다. 화성의 C식품은 유통기한이 5개월 넘은 당면을 사용해 야채붕어빵을 만들고 102kg을 냉동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의 D식품도 과자류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4개 업소를 형사입건했다.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한 수원시 D분식점 등 8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 한양희 단장은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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