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동은행설립지원 교제비로 장 여인 돈 1억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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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중앙수사 부는 18일 밤 이철희·장영자씨 부부 어음사기사건의 배후인물로 지목돼 연행 수사해 온 장씨의 형부 이규광씨(57·전 광업진흥공사 사장)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19일 0시3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구속영장 전문 6면>
이로써 이 사건에 관련, 구속된 사람은 이씨 부부를 포함해 모두 19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하순 서울 한남동 힐 사이드 B동3호 자기 집에서 이철희씨로 부 터 『서울에 설립 추진 중인 한-중동 합작 은행문제를 금융통화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과 1백 만원 짜리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 낸 이씨와 처제 장씨 간의 금전거래 액은 모두 5억2천만원으로 그 내용은 ▲은행설립청탁 명목으로 1억 원 ▲이씨 두 아들의 결혼비용 조로 l억 원 ▲3억2천만원 짜리 서울 청담동 산85의38 집(대지 1백64평·건평 90평)을 받았으며 이중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은행설립 청탁 비 1억 원 부분뿐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이 돈 1억 원 중 3천만원을 개인비용으로 쓰고 7천만원을 보관 중 검찰에 압수 당했다.
서울 청담동 집은 사채업자 전영채씨(36·구속)의 소유로 지난 2월 하순 장씨가 전씨로부터 3억2천만원에 구입, 형부 이씨에게 등기권리증을 증여한 것으로 그 대금은 액면 50억 원의 일신제강·공영토건 발행어음으로 결제했다.
이씨는 또 지난 2월 하순 자신의 집을 방문한 처제 장씨가『지난해 조카들 결혼식에 참석 못해 미안하다』며 내놓은 축의금 1억 원을 받았고 이중 5천만원으로 둘째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었고 나머지는 생활비에 충당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수사결과 이씨가 은행장들을 만난 것은 모두 네 차례로▲지난해 12월 정신문화원 연수 때 전 조흥 은행장 임재수씨롤 만났고 ▲금년 2월 사파리클럽에서의 처제 장씨 결혼식장에서 임씨 등 은행관계자를 만났으며 ▲그 후 1주일 뒤 장씨가 베푼 워커힐 피로연석과 ▲그 이후 점심석상에서 임씨 등과 동석한 것 등이다.
검찰은 이와 같은 네 차례의 접촉은 우연한 일이었으며 이씨가 은행장들에게 어떤 압력이나 청탁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12월 2억5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서울 방배동 집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고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하사 받은 서울 평창동 대지 2백 평을 매각한 7천8백 만원, 사우디아라비아에 근무중인 큰아들이 7년간 송금한 5천만원, 부인 장성희씨가 모은 돈7천만원을 합친 것이며 5천만원의 은행저당을 안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 처벌 법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 수수,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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