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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대 해군 납품 비리 대령 출신 로비스트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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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사건의 배후 로 지목된 해군 대령 출신 로비스트가 체포됐다. 검찰은 납품 실적이 변변치 않던 무명 업체가 2009~2012년 불과 3년 사이에 10여 건의 계약을 성사시켜 2000억원대 해군 장비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 해군사관학교 출신 ‘군피아’ 로비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본지 10월 1일자 12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5일 방위사업청의 전신인 해군조함단 사업처장을 지낸 김모(61·해사 29기) 전 대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김 전 대령은 2010년 군사 장비 납품업체인 미국 해켄코 대표 강모(45·구속)씨로부터 “통영함·소해함에 음파탐지기(소나)와 무인잠수정(ROV)을 납품할 수 있게 방위사업청 후배 장교를 소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령은 황기철(58·32기) 현 해군참모총장의 해사 3년 선배다. 황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을 지낼 당시 해켄코와의 납품계약을 최종 결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령은 강씨의 부탁을 받고 통영함·소해함 건조사업의 실무 책임자였던 최모(46·해사 45기·구속) 전 중령과 수차례 만남을 주선했다고 한다. 최 전 중령은 해켄코가 700억원대 소나 납품계약을 딸 수 있도록 공문서인 입찰제안서를 변조해주고 5억1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소나 외에 다른 군사 장비 납품계약 성사에도 관여했는지를 캐고 있다. 강씨는 통영함·청해진함 탑재 ROV 3대 납품 계약 등 2000억원대 해군 특수함정 장비 납품계약을 맺었다. 이 중 통영함 소나와 ROV는 해군이 지난해 시험운용평가를 한 결과 탐지거리, 카메라 해상도 등이 작전요구 성능에 미달해 인수를 거부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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