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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돌려달라는 환자들 리베이트 소송 패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법원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와 약값 인상으로 생긴 손실 등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1부는 최근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이 제약회사 3곳(대웅제약·JW중외제약·동아제약)을 상대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추가 지급한 약값 인상분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과 함께 소송을 당했던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는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 개발사가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특허 분쟁을 취하하는 대신 합의하는 '역지불 합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기간과 의약품 구매 시점이 맞지 않아 소를 취하했다.

이번 소송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대국민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 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가 의약품 리베이트는 고가약 처방으로 이어져 의료소비자인 환자·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자치단체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제약회사에서 명목상 요양기관에 상한금액으로 약을 판매하고 실제로는 리베이트를 제공해 훨씬 낮은 금액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목상 판매금액을 신고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만일 리베이트 행위가 없었다면 그만큼 의약품 가격이 낮아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도 줄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의료기관과 공모해 소비자들이 구입한 의약품 가격을 리베이트 가격에 상응해 올려 의료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증거가 없고 실제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제약사들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나 행정소송 확정 등에서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은 자신들의 의약품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가격 담합과 연결시킬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만일 제약사들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판촉·홍보비가 일부 늘어나 의약품에 반영됐어도 당시 규제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시장 경쟁체제에서는 시장가 책정은 공급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폐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유통체계 구조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고시 상한가로 보험 재정이 부실해지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상한제처럼 의약품 가격이 수요와 공급, 가격경쟁 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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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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