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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소형도 11월분양 차질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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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판교 신도시 중소형 아파트(25.7평 이하)의 택지 공급이 모두 끝났으나 주택 분양은 정부가 밝힌 11월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5일 "정부가 8월 말까지 내놓을 부동산정책이 판교 신도시의 중소형 주택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비해 사업시행자(토지공사.주택공사.성남시)와 11개 매수업체 간 용지매매계약에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이 마무리된 뒤 분양한다는 조건을 넣었다"고 밝혔다.

청약통장가입자들은 택지 공급이 유보된 중대형(25.7평 초과)과 달리 중소형은 택지 공급이 이미 끝난 만큼 분양이 예정대로 11월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계약서는 특약사항(사진)으로 '(용지 매수자가) 11월 판교지구 아파트 일괄분양에 참여해야 하되 정부정책상 일괄분양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을(매수자)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8월 대책 내용이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는 정도라면 11월 분양이 가능하겠지만 정기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수준이면 연내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규 건교부 복합도시기획단장은 "8월 대책에 따라 분양 일정뿐 아니라 중소형 공급 가구수도 바뀔 수 있다"며 "현재 결정된 것은 용지 매수자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중대형(25.7평 초과) 주택의 경우 지난달 17일 청와대 정책간담회 직후 25.7평 초과 주택 용지의 공급이 보류되고 공영개발 방안 등이 논의됨에 따라 분양이 수개월 지연될 공산이 크다.

◆ 속병을 앓는 건설업체=중소형 택지를 계약한 건설회사들은 분양시기를 종잡을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11개 업체 담당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려다 일정이 불확실해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블록 단위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일단 설계를 한 뒤 용적률 조정 등이 있을 경우 쉽게 설계를 변경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중소형의 용적률.가구수 등 기본계획을 바꾸면 11월 분양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설계가 바뀌면 마스터플랜 심의나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 인허가와 사이버 모델하우스 구축 등 작업을 다시 해야 하므로 11월 분양이 벅차다"며 "이 경우 차라리 내년 봄쯤으로 분양시기를 연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들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분양일정이 지연될 경우 토지대금 납부 조건도 변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토지대금 납부 일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사업 시행자도 속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허귀식.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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