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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서 또 「죽을 권리」논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선천적인 식도기형을 갖고 태어난 유아가 법원판결에 따라 영양공급을 중단, 생후 6일만에 목숨을 잃자 미국에서는 다시 「죽을 권리」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미국중부인디애나주 브루밍턴 시립병원에서 지난9일 다운증에 의한 식도기형아 「도」군이 태어난 것.
「도」군은 태어난 직후 다운증 때문에 심한 선천성 식도이상임이 판명되어 15일께 수술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료팀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결과 「돈」군의 증상이 중증이어서 유아가 수술을 감당하기 힘들고 수술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수개월 정도의 생명연장효과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모는 「아이에게 자연사를 시켜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 인디애나주 최고법원에 우유공급과 치료의 중단을 인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런 요구는 부모가 살고있는 먼로군 법원과 아동보호위원회에서도 지지를 받았으며 14일 주 최고법원은 3대l로 부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최고법원의 결정이 전해지자 10명의 주민들이 「도」군을 맡아 기르겠다고 나섰다. 또 유아의 법정후견인인 군 검찰당국은 연방순회병원에 앞서의 판결을 집행 정지시켜 주도록 요청했지만 기각되고 말았다.
검찰은 기각에 불복, 연방대법원 배석판사에게 판결 긴급중지명령을 내려주도록 서류를 준비하던 중 「도」군은 15일 하오 10시3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사건은 식물인간 「퀸란」양 이후 잠잠하던 「죽을 권리는 누가 갖는가」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시켰다.
「살 권리를 옹호하는 전국위원회」의 「월캐」박사는 『이번 결정은 직접 살인과 같다. 장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 최고법원 결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성명을 냈다.
그는 성명에서 『내가 아는 한 외과수술을 받았더라면 75%의 생존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히고 『이런 일들이 전 미국의 병원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도」군의 검사도 『생후 24시간 내에 식도와 위를 접합하는 간단한 수술을 받았더라면 아이의 생존가능성은 높은 것이었다』고 병원당국을 비난했다.<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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