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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9월부터 재산등록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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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15일 중앙집행위를 열어 당직자등의 청렴생활및 봉사활동 실천계획을 확정, 이를 3대부정적심리및 그밖의 비리가 완전추방될때까지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민정당은 이에따라 소속의원과 당직자들의 실천선서및 결의대회를 갖고 지구당원 결의대회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청렴한 생활실천을 확산시키며 국민운동기구를 통해 전국민의 자발적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범국민운동화하기로했다.
이날 채택된 「당직자등 청렴생활실친선언」은 『사회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주춧돌이며 복지사회의 실질적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규정, 『우리당이 사회정의를 구현함에있어 당직자부터 청렴생활을 솔선수범하고 당원들이 선도적으로 이를 실천할 때 이 운동은 국민에게 확산될수 있을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선언은 『이과정을 통해·국민의식혁명이 이루어져야「시회의 모든 병리가 제거 될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될때 정치에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채택된 「당직자등 청렴생활및 봉사활동규정」은 오는 9월1일부터 9월20일사이에 당소속의원및 중앙당국장급이상 당직자, 시·도사무국장들의 재산등록을 받도록 되어있다.
등록재산은 본인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과 동산이며 새로운 등록의무자는 취임후 3개윌안에 둥록대상재산을 중앙당에 등록하고 매년l월 전년도의 재산변경 사항을 신고토록 하고있다.
▲당소속국회의원, 사무국요원, 중앙위원급이상당직자▲당원인 장·차관▲지구당위원장및 분과위원장급이상당직자▲국민운동추진본부장및지부장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청렴봉사규정」은 또▲당직 및 공직을 이용한 청탁행위 ▲직무와 관련된 선물수수 ▲재산증식을 위한 일체의 사행적행위나 투기행위▲과다한 향응제공및낭비성 행사▲개인명의의 기념품및 위문품대량살포등을 금지했다.
규정은 「당원은 사화평균인의 생활수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호화결혼식및각종 연회▲대형가족분묘 또는 웅장한 석조물 장식▲해외여행시 고가 또는 과다한 물품반입 행위▲분수에넘치는기부행위▲외제호화차량의 사용▲사치스럽거나 호화스러운 주택및 사치부대시설▲외국인전용출입장소및시설사용 행위등 국민에게위화감이나 사치낭비를 조장하는 행위등을 금지했다.
이 규정은 해당 당직자들이 이와같은 청렴활동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 당윤리위규정에 의해 징계처분을 할수있도록 했다.
규정은 지구당위원장이 연1백일이상 해당지역구에 귀향활동을 하는등 봉사활동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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