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위장 간첩에|무기징역을 선고|연세대 2명엔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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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태무 부장판사)는 13일 재일교포 유학생 위장간첩 김봉홍 피고인(25·연세대 경제학과4년)에게 간첩·국가보안법위반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김 피고인에게 포섭됐던 연세대 경제학과4년 우대형(224) 박성우(21) 피고인 등 2명에게는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점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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