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주치의 감형, 일부 무죄 판결 이유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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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5)의 남편 류원기(67)씨와 윤씨의 주치의 박병우(55)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류 회장의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혐의와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씨는 윤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며 “회사에 피해액을 일부 반환하는 등 변제에 노력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 역시 3개의 진단서 중 2개 진단서에 대해 허위작성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부당한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건 의료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검사의 과실”이라며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류씨는 부인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아 수감을 피할 수 있도록 회사 자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을 청탁한 혐의도 인정됐다. 박씨는 류씨부터 1만 달러를 건네 받고 지난 2008년 윤씨에게 허위진단서 29통을 발급해 기소 처분됐다.

앞서 1심은 류씨에게 징역2년, 박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류 회장의 부인 윤씨는 지난 2007년, 천식과 유방암·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사진 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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