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업자 집 털다 CCTV 찍혀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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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30일 전국 고속도로 인근의 원룸을 골라 금품을 털어온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신모(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대전과 청주·안산·전주 등 전국을 돌며 초저녁 시간대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귀금속과 노트북을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45차례에 걸쳐 8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낮 시간에는 차량으로 각 지역을 이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CC(폐쇄회로)TV가 없거나 불이 꺼진 원룸을 골라 금품을 털었다. 범행 뒤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집안을 정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신씨의 범행은 지난 6월 23일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원룸에 침입하면서 들통이 났다. 원룸에 CCTV가 설치된 줄 모르고 들어갔던 신씨의 범행이 그대로 녹화됐다. 신씨가 턴 원룸의 주인은 CCTV 설치업자였다.

경찰은 현장의 발자국과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얼굴, 얼굴에 점이 있는 점 등을 확인한 뒤 2개월 간의 수사 끝에 전남 순천에서 신씨를 검거하고 귀금속과 노트북 등 80여 점을 압수했다. 대전서부경찰서 양문상 수사과장은 “신씨는 방범시설이 취약하고 인적이 드문 원룸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외출 때는 반드시 창문을 닫고 특히 저층은 방범창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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