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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영화 할인 말고도 어떤 혜택이 있을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문화가 있는 날’.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캡처]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저럄하게 관람할 수 있다.

29일은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로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장 주변의 고궁들을 입장료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서울에 있는 종묘, 창경궁, 창덕궁, 덕수궁, 선릉, 정릉, 헌릉, 인릉 등 대부분의 고궁을 입장료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영화도 저렴하게 볼 수 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관 등 전국주요 영화관은 이날 오후 6~8시 사이에 영화관람료를 5천원으로 인하한다.

농구·배구·축구·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 역시 50% 할인된 금액으로 관람할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문화가 있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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