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기 자연보전권역 택지개발 상한선 완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경기도 용인.광주.안성과 남양주 일부 등 자연보전권역 내의 시.군이 오염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택지 개발 상한선(6만㎡)을 완화해 대단지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신 이들 지역 내에선 소규모 단지의 주택 마구잡이 개발을 엄격히 규제한다. 6만㎡ 초과 택지 개발을 금지한 자연보전권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여러 건으로 쪼갤 경우 이를 합산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에서 한강이 지나는 8개 시.군 11억5800만 평으로 1994년 지정됐다.

또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발전이 낙후된 곳은 내년 2분기부터'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개발을 촉진한다. 서울시 안에서 대학 이전이 허용되고 국방대.경찰대와 도하부대 등 군 시설도 수도권 밖으로 옮긴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수도권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한편 본지가 입수한 176개 공공기관의 현재 소재지와 본사 인원, 지난해 예산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은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과 경기 남부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전체의 60%를 웃돌고 있다.

정경민.박소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