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김홍업씨 가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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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무부는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운용(74)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부위원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54)씨를 30일자로 가석방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두 김씨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쳐 심사 대상이 됐고,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두 사람을 포함해 709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운용씨는 세계태권도연맹 등의 공금 38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다.

김홍업씨는 기업체에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재수감됐다.

잔여 형기 9개월23일과 5개월20일을 각각 남겨놓고 있는 김운용씨와 김홍업씨는 형기의 59.9%와 76.8%를 복역한 상태다. 이번 가석방 대상 중 남은 형기 비율이 가장 높은 김운용씨의 경우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석방은 통상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수감자를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

한편 법무부는 "중환자,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형기의 55%를 복역한 경우 가석방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며 김 전 부위원장의 가석방 결정이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다.

형법(제72조)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넘기면 가능하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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