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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재 시민의 숲 돌려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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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시가 1991년 서초구에 소유권을 넘긴 양재동 '시민의 숲'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추진중이다. 시는 이달 초 서초구에 시민의 숲 반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달 말까지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7만8000여평 규모로 하루 평균 4000여명, 휴일에는 7000여명까지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숲은 91년 10월 서초구의 소유권 이전 신청을 서울시가 승인하면서 서초구 소유가 됐다. 이 과정에서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실수로 '88년 4월 30일 현재 조성이 완료된 서울시 소유 근린공원의 소유권은 자치구에 이전한다'는 원칙에 따랐다"며 "시민의 숲 부지가 시 재산으로 등록된 것은 89년 4월로 법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이므로 91년 당시 서초구에 돌려줄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시는 서초구가 시민의 숲 소유권을 반환할 경우 그 대가로 현재 시 소유인 서초구 청사와 양재동 문화예술공원 부지 등 3만여 평을 서초구에 넘겨주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의 숲 소유권을 시에서 구로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행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소유권 환원 공소시효(10년)가 지나 소송에도 자신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초구 박성중 부구청장은 "이미 넘겨준 소유권을 내놓으라는 것은 억지"라며 "시가 내건 조건에 상관없이 시민의 숲을 지키기 위해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양재 시민의 숲을 돌려주지 않으면 서초구가 무료로 사용중인 구 청사와 구민회관 등 시유지 4만5086평에 대한 연간 사용료 55억4700만원을 받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와 서초구 간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김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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