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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공사」인수한 뒤|6개월 넘게 재산보상 안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교통부가 한국자동차검사 대행공사를 인수, 산하기관인 교통안전진흥공단을 설립한 후 사유재산인 공사소유의 각종 기계설비 등에 대해 보상은 커녕 임대계약조차하지 않은 채 6개월이 지나도록 그대로 사용하고있다.
교통부는 생업을 잃은 업자들에게 당초 약속한 전업대책조차 마련해주지 않고 있어 사업권을 빼앗긴 전국44개 자동차검사 대행업자들은 이 같은 교통부의 처사에 항의, 공사소유의 각종검사장비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나서 사태해결이 늦어질 경우 자동차검사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크다.
교통부는 지난해 7월1일 자동차검사대행업무를 통합, 단일화하고 각종시설의 현대화로 엄 정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20여 년 동안 검사대행을 해온 한국 자동차검사대행공사의 허가를 취소, 그 대신 교통부 산하기관으로 교통 안전진흥공단을 발족시켰다.
교통부는 이에 따라▲대행공사소유의 기계설비·건물·대지등 3백억원 규모의 자산을 감정원가격으로 인수하고▲매매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 간 임대하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교통부가 관계당국과 협의, 감면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고 ▲출자 업주들에게는 전업대책을 마련해주겠다는 등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교통부는 양도소득세감면을 비롯한 당초의 약속을 거의 모두 외면한 채 7월l일부터 전국47개 기존검사장의 모든 기계시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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