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유학생 병역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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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현재 국내대학원생 중 선발된 자에게만 주던 병역특례혜택을 해외유학생에게까지 확대, 해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해외공관에서 일정시험을 거쳐 특수전문요원으로 인정받으면 귀국하여 6개월간의 복무 후 장교로 예편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대학원생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현재 열리고 있는 110회 임시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해외유학생의 경우 현재 27세까지만 징집연기가 가능토록 되어있으나 오는 83년 말까지만은 경과규정을 두어 30세까지 선발시험응시자격을 줌으로써 그 동안 빙역을 기피한 유학생들에게도 구제의 길을 터놓았다.
현행법은 병역특례대상인 자연계교원요원과 특수전문요원 선발시험을 자연계대학이나 계열에 관계없이 대학원임학직후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이렇게 할 경우 합격자들이 학업을 게을리 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개정안은 선발시험을 졸업 때 실시토록 규정했다.
특수전문요원시험은 국내의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모두 연1회 실시하되 해외의 경우는 재외공관에서 시험을 보게했다.
국내외의 병역특례대상은 연2천명정도로 잡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원생을 위한 특수전문요원선발응시자격은 83년 말까지의 경과조치가 끝나면 국내는 26세, 유학생은 27세까지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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