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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호 휴가제'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가족 내 환자가 있는 직장인에게 간병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휴직을 허용하는 '가족간호 휴가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22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공식 출범하는 여성가족부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여성부가 밝힌 계획에는 ▶아버지에게 육아휴직의 일정 기간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아버지 휴가제(파파 쿼터제)▶장애인, 치매나 중환자가 있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이들을 돌볼 수 없을 경우 보호시설에서 돌봐주는 '가족휴식지원 시스템'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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