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모범납세 표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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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탤런트 유지인·최불암과 가수 이은하가 3일의 「조세의 날」을 맞아 연예인 모법납세자로 표창을 받았다.
유지인은 1천4백1만원의 사업소득세(81년 납세)를 내 「연예인중 최고액납세자로 납세의식이 투철한 모법납세자」로 표창을 받았는데, 이들의 신고소득액(80년소득분)은 ▲유지인= 3천3백71만원 ▲최불암=2천30만원 ▲이은하=1천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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