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발주 '주배관 공사' 입찰 담합한 20개 건설사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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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주배관공사'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유명 건설사 20곳을 적발해 SK건설 김모(54) 상무와 두산중공업 이모(55) 상무 등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업체 임직원 4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 영업 관계자들은 두차례 모임을 갖고 가스공사 주배관공사 각 공구의 낙찰 회사, 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해 제비뽑기 방식으로 공구를 분할한 혐의다. 낙찰 예정 회사를 제외한 업체는 해당 공구에 들러리를 서기로 상호 공모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 예정가격의 80∼85% 사이에서 투찰 가격을 임의적으로 정하고 들러리 업체는 미리 정한 가격 이상으로 금액을 적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총 공사 예정금액의 약 15%에 달하는 3000억원 가량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4대강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당시에도 담합 행위로 처벌됐거나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며 "담합으로 인한 이익이 크기 때문에 처벌을 해도 대형 건설사를 주축으로 한 불법 담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담합 행위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공사 수주 이후 실제 공사 과정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에 발생한 불법행위(금품수수 및 배임수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담합이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됐다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묵살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고석승 기자 goko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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