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주로∼독립문동 6개가로 노변건축을 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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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1일 의주로∼독립문간 8백60m를 1종미관지구로 고시하는등 모두 6개가로를 1∼4종 미관지구로 추가지정, 고시했다.
시는 또 4종미관지구인 혜화동∼동숭동간 1km를 2종미관지구로 변경, 고시하는등 모두 4개도로의 미관지구종류를 바꾸거나 위치를 변경 고시했다.
이는 도로변의 건축을 규제,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1종미관지구는 도로양쪽 경계선에 25m이내까지, 2종은 20m이내까지, 4종은 15m이내까지 각종 건축통제를 받게되며 상가등도 종별에 따라제한된다.
신설또는 변경된 미관지구는 다음과 같다.
◇신설미관지구 (괄호안은 미관지구종류)
▲의주로∼독립문=8백60m (1종) ▲녹반동∼갈현동=3.6km (2종) ▲문화촌 유진상가주변=4백70m (2종) ▲독립문∼은평국교=3천2백80m (4종) ▲성북동35∼성북동272(서북로)=1천6백50m (4종) ▲석곶동332∼번동98(장석로)=2.2km (4종)
◇변경된 미관지구 (괄호안은 종전)
▲수유동679∼길음동1077간 4천8백20m·4종 (수유동679∼미아동구계간4km·4종) ▲원남동∼우이동간 9km도로양쪽 12m이내 건축제한(20m 이내제한) ▲쌍림동∼연건동간 1.4km 도로양쪽 12m제한 (20m) ▲혜화동90∼연건동178간 9백50m·2종(혜화동∼동숭동간1km·4종) ▲진광동∼옥수동43간 1.8km·4종 (옥수동∼진광동간 2천2백50m·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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