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야당간사 김성주 의원, "김성주가 김성주 기다리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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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에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초선·전주 덕진)은 “오늘 오후 3시까지 김성주 총재의 증인 출석을 기다리겠다. 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오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주 의원이 김성주 총재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국제회의 참석차 중국에 머물고 있는 김 총재 측은 불출석사유서를 보내고 27일 종합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새정치연합은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야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김 의원은 “수험생이 시험날짜를 스스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출국 전 출석일자를 바꿔준다고 할 때는 묵묵부답이다가 불출석 사유서를 일방적으로 보내고 국감을 이틀 앞두고 기습 출국했다”고 비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의 정점이 김성주 총재의 국감회피다. 항공일정을 바꿔 출국한 것은 기획된 ‘국감 뺑소니’”라며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임위 차원의 동행명령장 발부 및 형사고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새정치연합은 비판 수위를 높였다. 양승조 의원(3선·충남 천압갑)은 “국회 상임위에 피감기관장이 불출석한 전례가 없다. 예정된 시간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동행명령장 발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재선ㆍ서울 금천)도 “(피감기관장 불출석은)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상임위원장이 김성주 총재의 귀국을 종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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