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계급체계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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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부처과장자리에|시장·군수교류추진
정부는 24일 현재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검찰·경찰등이 각기 독자적인 봉급체계에 따라 같은 직급이라도 상이한봉급이 책정돼 있는것을 일원화, 현봉급체계를 재조정하고 이에따라 인사운영방식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총무처는 이를위해 현재 국가공무윈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해 독립되어 있는 검찰·경찰·소방·지방공무원의 보수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을 82년주요사업계획 보고를롱해 밝힌바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과 똑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방공무원 보수체계를 국가공무원 보수체계로 불어들이는것과 함께 5급이상 지방공무원(사무관)의 임용·전보등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인사주무부처인 총무처에서 관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급이상 지방공무원의 인사가 중앙인사부처에 의해 관장되면 부처간,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가 쉽게돼 내무부인사로만 증원되던 시장·군수등이 중앙부처의 국·과장과도 교류될 것으르 보인다.
특히 보수체계를 일원화시키는 것을 계기로 검찰등 특징직의 경우 다른직종에 비해 동급직위간의 봉급액수가 높게 책정되어있는 것을 고쳐 정부내의 같은 직위는모두 비슷한 직급의 봉급을 받도록해 대신 특정직의 경우 수당등의 형태로 나머지 액수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검찰의 경우 법무부 본부국장이 차관급 (타부처는 2∼3급) 본부과장이 1급 (타부처는 4급) 의봉급을 받고 있어 타부처보다 2계급 높게되어있는데 이 경우도 본부국장은 타부처국장과같이 2급에 해당하는봉급강의대우를 하고 다만 검찰직무수당등을 통해 사법부와 보조를 맞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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