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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한 아버지 '친권 정지'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한 친부에게 법원이 ‘아버지의 권리’를 일시 중지시켰다.

전주지방법원은 22일 지적장애아 딸을 강제 성추행한 김모(44)씨에 대해 2개월간 친권 행사를 정지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는 14일부터 두 달간 딸에게 100m 이내로 접근이 금지되며 휴대전화 사용과 문자 발송도 할 수 없다. 이 기간에는 딸이 임시로 머무는 아동보호기관의 장이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김씨는 1년 전부터 지적장애아 3급인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강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정방원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친권 제한 및 정지는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동시에 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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