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한 친부에게 법원이 ‘아버지의 권리’를 일시 중지시켰다.
전주지방법원은 22일 지적장애아 딸을 강제 성추행한 김모(44)씨에 대해 2개월간 친권 행사를 정지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는 14일부터 두 달간 딸에게 100m 이내로 접근이 금지되며 휴대전화 사용과 문자 발송도 할 수 없다. 이 기간에는 딸이 임시로 머무는 아동보호기관의 장이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김씨는 1년 전부터 지적장애아 3급인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강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정방원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친권 제한 및 정지는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동시에 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