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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축제 책임자 과실치사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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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덮개 받침대의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하중실험이 21일 오후 실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들이 크레인으로 잡아당겨 ‘V’자로 휘어진 받침대를 촬영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16명이 사망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에 대해 경찰이 축제 주최·주관 기관 책임자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경찰청은 21일 “애초 계획에서는 환풍구가 무대 뒤쪽이었으나 더 많은 관객이 볼 수 있도록 무대 위치를 바꿔 환풍구가 무대 오른쪽에 오게 됐다”며 “계획을 바꿨을 때 환풍구 위에도 관람객이 몰릴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상황이어서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주최·주관 기관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족 보상을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하 경기과진원)과 이데일리가 하기로 했지만 경기도·성남시도 책임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이데일리·경기과진원과의 금전 거래 및 통화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이 사고가 난 축제와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결재한 정황이 드러나면 곽 회장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부실공사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환풍구 덮개 받침대 강도를 시험했다. 원래 설치됐던 가로 1개, 세로 2개 철제 받침대 중 사고 때 휘거나 떨어지지 않고 남은 1개가 대상이었다. 받침대에 줄을 걸고 도르래와 크레인을 이용해 아래쪽으로 잡아당겼다. 크레인은 점점 강한 힘을 가했다. “끼익~” 소리가 나며 받침대가 휘기 시작했다. 받침대는 4분 만에 V자로 구부러졌고 한쪽 벽면에 받침대를 고정했던 볼트 3개가 모두 떨어져 나갔다. 실험은 여기서 끝났다. 국과수의 김진표 법안전과장은 “붕괴 사고 때 충격을 받아 받침대와 볼트가 약해진 상태일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한 분석을 통해 부실 자재 등이 사용됐는지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과수는 받침대 부실공사 여부와 용접 상태에 대한 감식 결과를 이르면 24일 경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은 “부실 시공으로 판단되면 시공사와 하청업체 등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남=윤호진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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