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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아파트 경매에 이어 임금체불로 ‘벌금형’까지…무슨 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이혁재’ [사진 일간스포츠]

개그맨 이혁재(41)가 자신의 운영하는 회사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혁재는 최근 직원의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그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혁재는 과거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며 한류콘서트와 아시안게임 관련 행사 등 지차체 사업을 수주해왔다. 당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개월 동안 월급 1300만원과 퇴직금 75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피고인은 직원과 별다른 합의 없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혁재가 운영했던 해당 공연기획사는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폐업했다.

앞서 4년 전 술집 폭행 사건 등으로 방송에서 자취를 감춘 이혁재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에 복귀했다. 당시 이혁재는 10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아파트가 경매에 넘겨지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고백했다.

한편 이혁재는 현재 종합편성채널 MBN 예능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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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사진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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