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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직원 월급·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형…"생활고 겪는 중"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혁재(41)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 12단독 심동영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혁재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회사 직원 A씨의 7개월치 월급 1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혁재는 개그맨에서 공연기획업체 대표이사로 이직하여 한류콘서트와 아시안게임 관련 행사 등 굵직굵직한 지자체 사업을 수주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혁재는 회사 직원의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피고인은 직원과 별다른 합의 없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혁재는 종편채널 방송을 통해 방송에 복귀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생활고를 고백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아파트 2채 중 한 채가 경매에 낙찰돼 빚이 줄었지만, 여전히 10억원의 빚을 갚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혁재’ [사진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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