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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돈에 쪼들린 팽씨 단독범행"vs 팽씨,"2년전부터 살해부탁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대한 두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씨는 3000억대 재산가 송모씨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재산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팽모(44)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을 생활고에 시달린 팽씨가 재산가 송씨를 살해한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팽씨가 김씨로부터 1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점과 빚에 쫓겨 전 부인 조모씨와 이혼한 사실, 조씨가 범행 3시간 전 팽씨에게 생활비를 독촉했고 팽씨가 꼭 해결해주겠다고 한 점, 현재 신용불량 상태란 점 등을 집중추궁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해 10월경 팽씨가 김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문자내용은 “염치없지만 400만원 좀 돌려줘라” “면목 없지만 되면 여기(계좌번호)로 좀 부탁할게” “돈 조금만 부쳐주라. 전화 받는 것도 안돼” 등이다.

하지만 팽씨는 2년 전부터 김씨로부터 송씨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팽씨는 “송씨가 형식이의 약점을 잡고 정치생명을 끝내려 한다고 들었다. 수십차례 죽여달라고 했고 나도 세뇌됐다”며 “깁스도 하는 등 아프다고 다쳤다고 미뤄오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이 수십번을 미뤄오다 갑자기 범행한 이유를 묻자 팽씨는 “선거 등록을 앞두고 무조건 해야 한다고 압박이 강해졌다. 못할거면 그동안 도와준 돈 7000만원도 가져오라고 했다”고 답했다. 또 “김씨로부터 ‘중국에 가있다가 들키면 자살을 해라. 그래야 기소권이 없어 사건이 끝난다. 가족들은 책임진다’는 조건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이 “송씨를 살해한 후 송씨의 가방을 뒤져 지갑에서 무엇을 꺼냈냐”며 팽씨가 송씨의 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려 했지만 팽씨는 “차용증을 찾은 것이며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A4용지 묶음을 차용증으로 알고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중국 도피 당시 김씨가 팽씨에게 건넨 130만원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변호인 측은 건넨 돈이 살인교사의 대가 치고는 너무 적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팽씨는 ”사업이 망하고 김씨가 유일하게 금전적으로 도와줬고 아버지 사글세 보증금도 막아주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고 답했다. 또 “시의원이기 때문에 ‘다 책임져준다’는 말을 믿었다”고도 했다. 도주 하루만에 자수를 하려한 이유에 대해서는 “매일 악몽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팽씨가 작성한 유서를 놓고도 양 측은 김 의원이 시켜서 가짜로 쓴 것인지, 팽씨가 진심으로 쓴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팽씨는 김씨가 시켜서 쓴 허위 유서와 본인이 심난한 마음에 진심으로 쓴 유서 등 여러 개가 있다고 답했다.

이서준 기자 be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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