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위 설치법 국회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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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회 국방위는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군의문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군의문사를 '군복무 중 사망한 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으로 정의하고, 이의 조사를 위해 3년 시한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법안은 그러나 과거사법에 따라 과거사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을 한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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