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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평 이하의 자투리 땅도|공동으로 집 지을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 가운데 건축법상 집을 지을 수 없는 27평 이하의 땅에 대한 환지 청산방법을 변경, 환지 할 때의 평가액으로 보상하거나2∼3명의 군소 지주가 공동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환지 해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3일 지금까지는 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있는 27평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해주지 않고 청산금도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 사업이 끝난 뒤에 지불함으로써 군소 지주들의 민원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 이 같은 민원을 없애기 위해 환지 청산방법을 바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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