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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공원·경기장등 입장료 13세 미만엔 낮추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오는 3월1일부터 13세미만 어린이들은 철도·고궁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무료 또는 어른의 반액으로 이용할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는 2일 보사부가 마련한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 오는3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철도·지하철▲공원▲고궁▲각종경기장등 공공시설은 13세미만 어린이들에게 무료승차및 개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시설의 경우에는 어린이날·국경일등을 제외하고 성인요금의 50%이내의 할인요금을 받도록했다.
이개정안은 이제까지 철도요금은 12세미만까지 50%, 창경원은 고교생까지 30%, 어린이대공원은 국민교생까지 62·5%, 서울운동장은 고교생까지 50%씩 할인하는등 시설마다 일정한규정이 없던 것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또▲현재 신생아에서 5세까지로 되어있는 영아시설 입소대상을 신생아에서 2세까지로 조정했으며▲심신장애아로서 취업이 곤란한 경우와 고교에 재학중인 보호아동은 종전 18세에서 20세까지 시설보호기간을 연장했다.
이 개정안은 이밖에 장애아의 치유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전 16개 시설에서 ▲정신박약아통원시설▲지체부자유아통원시설▲자립지원시설▲정신장애아시설▲중증심신장애아시설등 5개시설을 추가.25개로 늘리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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