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유흥업소의 과세표준을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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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 영업실태 조사 방침>
국세청은 통금해제 이후 나이트클럽·카바레 등 유흥 음식업소의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이들 야간 유흥업소에 대한 과세표준을 올릴 것을 검토중이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야간 영업시간이 연장된 유흥음식점에 대해 수입이 늘어난 만큼 세금도 더 물리기 위해 각 세무서별로 영업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는 3월말까지 일단 끝내 4월의 부가세신고 때 반영시키기로 했다.
대상은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중심으로 ▲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 전용 음식점 등인데 필요할 경우 세무 공무원의 입회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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