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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보험개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휴대품분실,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여행중의 질병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해외여행보험이 새로 개발돼 오는 2월초부터 시판된다.
재무부는 안국화재와 동양화재 두 보험회사에 대해 해외여행보험을 판매할수 있도록 인가했다.
이 두회사가 취급하게될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중의 상해·질병·도난·사망 기타 각종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기간과 가입종목에 따라 보험료부담은 달라진다.
예컨대 한달간의 해외여행보험에 가입, 2만7천35원의 보험료를 내면 ⓛ병에 걸려 치료를 받을 경우 1백만원한도 내에서 경비를 보상받고 사망하면 1천만원 ②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을 경우는 3백만원한도에서 치료비를 보상받고 사망할 경우는 3천만원의 보험금을 탈수있게 된다.
또 도난당한 경우는 3백만원한도에서 손해액을 보장받는다.
보험료는 기본계약요금과 추가특약으로 구분되고 떠나가기전 한번만 불입하면 된다.
보험가입자는 가입증서(증권)를 갖고 나가는데 해외에서 보험사고를 당했을 때는 제휴한 해외보험회사(안국의 경우 토플리스하딩사)에 연락하면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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