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숙종 여인 사형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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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원효로 윤경화 노파 피살사건의 고정숙 피고인(46·여) 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1일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헌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간여 서울지검 김기현 부장검사·정상명 검사는 고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관계기사 6면>
김 부장검사는 이날 논고를 통해『고 피고인은 허영과 탐욕 때문에 스스로 불행한 결혼을 했고 결혼 후에도 자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갈등과 좌절, 실망으로 변태성향의 인간으로 발전되었으며 그 결과 살인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8월21일 검찰에서의 피고인 자백녹음 ▲8월24일의 검찰1차 심문 때의 자백 ▲8월26일 검사 앞에서의 자백 등 피고인의 임의자백증거와 정황증거인8월2일, 4일 두 차례에 걸친 윤 노파 집 동정 살핌과 ▲10년간 걸어둔 윤 노파의 사진제거 ▲주방 형광등 스위치에서의 윤 노파와 같은 A형 혈흔검출 ▲현장검증 때 부엌창문이 닫혀있는 것을 보고 범행 때는 열려져있었다고 지적한 점등으로 보아 범인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론에 나선 오희택 변호사는『이 사건은 사망원인·살해경위·사망일자 등이 공소사실과 전혀 달라 범인이 고 피고인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으므로 무죄판결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또 유일한 증거인 검사작성의 1, 2차조서는 경찰의 계속된 고문으로 강박상태가 연속되어 임의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하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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