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맡긴 돈으로 사채놀이|일부 증권회사서 변칙금융|부도로 수억 떼이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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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증귄회사가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사채놀이 등 설칙금융을 하고있어 증권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많은 증권회사들이 ▲고객들이 말긴 예탁금이나▲증권금융에서 용자 받은 돈 또는▲증권회사 자체자금을 유용해서 일반기업들을 대상으로 고리채를 놓아왔다는 것이다.
D증권의 경우 지난해 9월 부도를 냈던 금문에 4억원을 빌려줬다가 떼였으며 H증권도 지난 연말 부도를 내고 도산한 모기업에 2억원을 빌려줬다가 떼였던 일이 그러한 예들이다.
증권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증권회사들의 변상금융은 말썽이 나야 드러나는 빙산의 일각일 뿐 증권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공공연히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사채놀이를 해서 얻은 이자수입을 은폐하기 위해 증권회사들은 회사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자기가 팔고 다시 자기가 되사들이는 식의 위장매매를 통해 장부상으로 떨어지는 매매수수료의 이익으로 회계처리 한다는 것이다.
증권회사가 기업들에 돈을 빌려주는 가장 흔한 경우는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의뢰하면서 기업자선이 소화해야하는 회사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증권회사로부터 비싼 사채금리로 벌어 쓰고 회사채가 팔려나감에 따라 원금을 까나가는 것이다. 이때 기업들은 보험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을 임시로 빌어다가 증권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채 발행이 인기가 있을 때는 증권회사들이 서로 회사채 발행의 주간사회사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바람에 단골 기업들이 돈이 필요할 경우 기꺼이 빌려주고 있는 형편이다.
증권회사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의 대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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