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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집중 단속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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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중·대형 경비함정 17척과 헬기 3척을 동원, 15일부터 사흘간 불법 조업 중국어선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16일부터 중국정부가 지정한 금어기가 풀리기 때문이다. 서해해경청은 16일부터, 중국어선 1500여 척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들어와 조업할 것으로 보고있다.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은 "중국어선이 수백 척씩 무리지어 EEZ 내측을 침범, '인해전술식' 집단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을 초반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해해경청은 올해 들어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31척을 나포했고, 담보금 11억2150만원을 징수했다.

영상은 그 동안 불법조업 중국어선 폭력저항 및 단속 장면을 담은 영상이다.

최효정 기자 misirlou@joongang.co.kr
[영상=서해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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