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별 요령 바겐세일…모두 싼것만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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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바겐세일이 연중행사처럼 돼버린지 오래다. 연말이 되면 더더욱 대목을 향한 할인 판매가 쏟아져나와 소비자들은 마치 바겐세일의 홍수를 만난 느낌까지 갖게 된다. 가격이 싸다는 것은 어쨌든 소비자에게는 큰매력이다. 필요없는 물건인데도 구매충동을 느끼게하고 그래서 상인들은 이점을 노려 바겐세일을 마련한다.
그러나 바겐세일이라고 모두가 싼것만은 아니다. 경계해야할 속임수도 많다.
정부당국은 서울의 3대백화점에 대해 부당한 바겐세일을 했다하여 경고조치까지 했다. 어떤 케이스가 부당한 바겐세일인지 알아본다.
▲시가를 조작한 할인광고. A쇼핑센터는『순모 부인코트싯가 5만8천원을 3만5천원에 세일』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이경우 체크포인트는 싯가.
즉 A쇼핑센터 주변의 다른소매상점들이 똑같은 코트를 3만8천∼4만원에 판다면 A쇼핑센터는 실제 싯가보다 높은 가격을 싯가라고 속인것된다.
▲메이커의 판매희망가격을 비교한 세일.
B난방기구점은 『Y사제품 전기난로 현금가격 3만2천원짜리를 2만5천원에 세일』한다고 광고 하고 있다. 이경우 문제는 현금가격이다. 여기서 현금가격이란 Y사가 희망하는 소비자판매가격 일수도 있다.
그러나 Y사의 실제판매가격이 2만5천원이라면 B난방기구점에서는 하나도 깎아주는것이 없다.
▲상점자체판매가격을 할인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
C양복점의 경우는 「신사복상하 통상7만8천원이던 것을 5만8천원으로 할인』해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상가격이다. 1년이상 장기간 통상가격이 7만8천원이었으면 모르되 최근에 가격을 할인가격선까지 내려 놓고 있으면서 이가격을 할인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다면 바겐세일이라고 볼수는 없다.
▲말솜씨만 부려놓은 세일광고.
D상점은『모든취급상품 출혈가격으로 대봉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실제판매가격이 싯가나 상점자체의 과거판매가격과 별차이가 없다면 바겐세일 광고자체가 거짓이다.
이같은 부당행위는 각시·구청의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면 시정될 수 있다.

<특집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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