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내년에 전면개혁|민정 세제심의위 설치…정기국회에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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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부가세의 대폭개선을 비롯한 현행세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시정을 위해 내년에 당내에 세제개선연구위원회를 설치해 조세체계를 전면 재검토,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25일 금년에 정부제안으로 10개 세법을 개정했지만 세제가 복잡하고 소득세와 부가세간, 소득세와 법인세 및 조세감면규제법간의 상충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도 부가세법개정을 계기로 세제상호간의 모순점을 고치고 조세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의원간담회에서 박태준국회재무위원장은 세법연구상설기구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기본세율 13%, 탄력세율 10%로 실시하고 있는 부가세는 과세특례자가 72%에 달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업종별구분세율부과제도를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의 도입여부에 따라 기본세율의 재조정, 업종별 차등세율의 적용문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현재 민한당이 제안한 부가세법개정안이 걸려있지만 업종별구분세율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산정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제개선의 결과는 내년도 정기국회에 가서야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민한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부가세법개정안 심의를 주장하고 있다.
관계자는 부가세법개정안 내용이 확정되는데 따라 소득세·법인세·조세감면규제법의 내용도 아울러 보완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에 있어서도 민정당은 금년세법개정으로 교육비공제제가 신설되면서 종래 비과세이던 학자금보조를 합산 과세토록 한 것을 내년 법개정에서는 다시 비과세토록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민정당은 세제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야당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로 했다.
이종찬원내총무는 이번 정기국회의 세법심의결과 현 조세체계상의 문제점이 발견돼 세제개선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하고 민정당의 김종인, 민한당의 박완규의원등 재무위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개편방안을 검토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총무는 현행 세법은 체계상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조세원칙과 공평과세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차원에서는▲세법체계상의 문제▲행정부의 임의세율축소▲세목간의 불균형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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